인터뷰 형식으로 알아보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스터디에서 각 팀원들이 주고 받은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돈이란 무엇인가?
- 돈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가치를 보다 쉽게 저장하고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나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물물교환의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만들어졌고, 가치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사람들간의 합의를 통해 부여된다.
● 비트코인이 돈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탈중앙화 기반의 화폐가, 기득권(중앙기관)이 인정하는 화폐의 가치를 위협할수있기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진 않을것같습니다
- 지금은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니다. 제도권에서 통제가 가능하나 안하냐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관점에서, 보통 정책이 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보조를 맞춰준다면 어느정도 상용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가형 스마트폰도 개발도상국에 많이 보급이 된다면 사용자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돈과 비트코인은 어떻게 다른가?
- 돈은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있지만, 비트코인은 채굴자들(누구나 참여가능)을 통하여 발행할수 있고, 이는 생태계에 보안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여 시스템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존의 돈은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의 방식, 즉 화폐를 중앙 기관(주로 국가 은행)이 보증함. 비트코인의 경우 네트워크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라도 화폐(비트코인 거래의 기록)의 내용을 가지며, 이를 신뢰할수 있음.
-기존의 돈과 비트코인의 다른점 중 하나는 돈의 사용이나 이동은 제3신뢰기관의 서버에 기록이 되고, 비트코인은 모든 사용자들의 서버에 즉시 기록이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채굴풀이나 고래들에 의해서 발행량 유동성 가격이 좌우된다면 기존 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주체만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바뀐건 아닌지요?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규제나 도덕선 없이 자본으로만 움직이는 주체들 그것도 익명의 주체들에게 너무 큰 권한이 이양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무엇인가?
-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계기로 블록체인 2.0이라 한다. 조건문인 if then 문구를 넣으면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게끔 하는 시스템.
- 토큰의 소스코드에 어떤 조건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이라면 그 즉시, 해당 계약이 체결되고,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사항에 맞지 않는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 블럭체인 내에 계약조건은 포함하도록 하여, 조건에 만족하면 이행되더록하는 것
- 사용자가 짠 컨트랙트 코드에 버그가 있고, 수행후 롤백이 안된다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봤어요.부동산 계약서도 계약문구를 정확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은것처럼, 스마트콘트랙트도 코드를 이해못하면 사기당하는경우가 나올것같네요
- 아래와같은 스마트컨트랙트가 있다고가정해봅시다
#내일 날씨가 섭씨 5도보다 낮으면 A가 B에게 1만원을
그럼 이상황에서 과연 내일 온도가 몇도인지는 누가 알려줄것이며, 이 정보가 정확한지는 누가 판단할것인가? 주고, 높으면 B가 A에게 1만원을 준다
이게 일명 오라클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이며, 결국 현실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하는데 그 현실세계 데이터의 신뢰성은 누가 보증하냐는 문제입니다.
https://steemit.com/oracle/@energist/blockchain-study-oracle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분야를 혁신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특허분야를 혁신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어떤 기술을 갖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특허청마다 출원을 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같은 기술이라도 어느 국가에서는 등록이 되고, 어떤 국가에서는 심사에서 탈락하여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 국제적으로 합의된 토큰을 이용한다면 심사 통과 즉시 그 내용이 블록체인에 등록되고, 모든 국가에서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자는 특허권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고 타 국가에서 특허의 선후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소송과 그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논문의 피인용지수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용된 횟수 만큼 인용자로부터 토큰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특허 소유자는 유용하게 이용되는 특허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해외송금 분야에서 Swift 대체
: 리플로 대체하고 있음. Swift 망을 씀으로써 발행하는 수수료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하여 비용은 낮추고 처리시간은 빠르며 투명하게 제공이 가능함
-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가능 : 소액주주들에 소유 지분 만큼 블럭체인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여함으로써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재벌가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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